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공고] 공고 2023 – 7호
2023년도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지원 계획 및 사업체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온라인 바이럴 홍보 확산을 위해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선정대상 및 지원내용을 검토하여 양식에 의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 선정대상 및 자격
❍ 제주도에 사업장 소재지(주소)를 두고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지, 레저, 체험, 관광식당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분야 사업체 (100개사)
1 사업체 1편 홍보영상 제작 |
❐ 관광/레저/체험업 사업자등록증 종목: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동물원, 유원지, 테마파크, 수상레저업, 유선업, 관광업, 공연, 전시관운영, 승마장 등 관광/레저/체험업 관련 분야
❐ 관광식당업 ‘관광식당업’ 지정업체
❐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 유튜브 활용 홍보영상 촬영 시 유튜버의 숙박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
❐ 여행업 업체 당 1개의 여행상품 / 상품 내 최대 3개 코스 관광/레저/체험 프로그램 또는 외식업(일반식당업 포함)을 포함한 여행상품 ※ 단, 여행상품 내 사업체는 업종별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해당 업체와의 사전 협의 필요 |
2. 자 격 제 한
❍ 공고일 현재 1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공고일 현재 사업신고(리모델링)후 1년 미만 업체
❍ 제주관광협회에서 진행하는 기타 지원사업과 동일한 상품 지원불가
❍ (여행업) 도외에 본점을 둔 여행업체
3. 지 원 내 용
❍ 홍보영상 제작 (아래 중 택일하여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