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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협회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송한 '도내 외국인 유학생 등 무자격 가이드 활동 및 무등록 여행업 등의 불법행위 금지 홍보 요청' 공문을 접수하여 안내 드립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 등 무자격 가이드 활동 및 무등록 여행업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주 관광의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여행사 등 관련업계에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학생들이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출입국관리법 제67조)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처하고 관광 사범으로 적발되면 비자 연장 제한, 출국 조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 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 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관광진흥법 제38조)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업체에는 행정처분 (관광진흥법 제 35조)을, 무자격 가이드로 활동한 개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관광진흥법 제86조) 됩니다. ▶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객을 알선, 안내, 여행 편의 제공 등의 업을 경영하는 경우 무등록 여행업으로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관광진흥법 제4조, 제82조)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