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 다 음 -
가. 지원개요
1) 사 업 명: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사업
2) 공 고 일: 2022. 8. 16.(화)
3) 지원대상: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용유지 근로자(사업주와 배우자 제외)가 있는 관광사업체
4) 지원요건: 2021.12.31.이전 도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등록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5) 지원규모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용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1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인
6) 지원액 및 기간: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나. 신청 개요
1) 신청시기: 3개월분씩 2회에 걸쳐 신청
- 1회차(‘22.8월~’22.10월/3개월분): ‘22.11.1.(화) ~ ’22/11.15.(화)까지
- 2회차(‘22.11월~‘23.1월/3개월분): ‘23.2.1.(수) ~‘23.2.15.(수)까지
< 지원금 신청 예시 > ◇ ‘22.7.31.이전 입사한 근무자가 6개월(’23.1.까지) 기간 고용유지하는 경우 - (1차신청) 22.11.15.(화)까지/60만원, (2차신청) 22.2.15.(수)까지/60만원 ◇ ‘22.8.1.이후 입사하여 10월말까지 고용유지 한 경우, 60만원 지원 ◇ ’22.9.1.이후 입사하여 10월말까지 고용유지 한 경우, 40만원 지원 ◇ ‘22.10.1.이후 입사하여 10월말까지 고용유지 한 경우 20만원 지원 |
- 지원결정: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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