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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33호 발표(09. 28.)
1. 보상대상: 22. 4. 1. ~ 22. 4. 17.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유흥시설 |
시설인원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실내체육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 전문점 |
(기 간) 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손 실) 매출액 감소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2.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3. 신청방법 및 절차
- 온·오프라인 신청 기간: 10월 4일 ~
- 온라인 신청방법: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 제출
* 업종별로 방역조치 사항이 다르므로 회원사께서는 아래 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주소: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