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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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내관광사업체 국내현지판촉활동 지원 세부사항 변경알림
작성자: 마케팅부 작성일: 2022-09-01 13:54 조회: 841

1.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마케팅부-220, 221(2022.3.1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도외 업체와의 대면 국내판촉활동이 어려운 도내 관광사업체에 도움이 되고자 국내여행활성화 마케팅 강화 사업중 국내현지판촉활동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 세부사업명 : 국내현지판촉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22. 3~ 11(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제주도내 본점을 둔 관광사업체

. 지원내용

변경전

변경후

왕복항공료(일반석기준), 렌트카임차비, 간담회비, 숙박비 등

왕복항공료(일반석기준), 렌트카임차비, 간담회비, 숙박비, 홍보(판촉)물 발송비

. 지원금액 : 업체당 연 1,000천원(1500천원 한도)

. 신청방법 : 메일송부(misun.jeju@gmail.com)

            사전신청 및 결과지원신청은 메일접수만 가능.

. 문 의 처 : 마케팅부 현미선 대리 T. 064)741-8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