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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작성자: 안전관광부 작성일: 2022-08-02 09:40 조회: 841

융자개요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4의 재해·재난기업에 준하여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42개 업종) +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지원방법 :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재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융자규모 : 500억원

추천기간 : ‘22. 8. 1. ~ 11. 30.(추천서 유효기간 : 2022. 12. 31.)

* 추천서 발급 후 20221231일까지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유효기간이 지나면 추천서 효력이 상실됨.

* 선착순 접수 및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추천기간 내에 접수·실행하면 됨 

 

융자조건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 상 연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30백만원

대출한도 산정방법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인 경우 : 월 지급액 × 12개월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 년세인 경우 : (보증금 × 4.5%) + 년세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 또는 보증금인 경우 : 전세 또는 보증금 × 4.5%

임대차계약서 상 부가세 별도 운영 시 부가세 포함하여 운영

4.5%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추천서 대출금리 반영

대출금리

담 보 별

최고대출금리(%)

이차보전율(%)

수요자부담(%)

비고

보증서

4.5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