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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에 따른 안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22-06-24 11:12 조회: 657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의 등급결정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급결정 유효기간: 2022. 12. 31.까지


-관련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①항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