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2022-19호
「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사업 지원」
당일 특화 관광상품 선정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위드코로나시대 당일 특화 관광상품 개발과 지원을 위한「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사업」상품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업개요
❍ 기 간: 2022. 3~12월
❍ 대 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3조 및 제4조 의거 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 내 용: 개별관광객 당일 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 선정 컨소시엄 차량임차, 체험활동, 온‧오프라인 홍보(광고) 지원
- 선정상품 대상 선정마크 부여를 통한 차별 홍보 등
□ 신청조건
(필수)
❍ 도내 본점을 둔 5개 이상 여행업체로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
❍ 컨소시엄당 1개 상품(개별관광객 당일 특화 관광상품)만 공모 가능하며, 주간 6시간 또는 야간(18시 이후) 3시간 이상 상품 운영
❍ 관광객 소비 진작을 위해 도내 관광지, 체험시설 등 유료 상품을 포함하며, 골프 등 고급 레저스포츠는 제외함
(제한)
❍ 최근 2년간 관광진흥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코로나19 감염 예방법 등에 의한 방역수칙 위반 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 지원사항: 차량임차, 체험활동, 온‧오프라인 홍보(광고) 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비 고 |
차량임차 | -승합차(5~9인) 1대당 최대 10만원(*승용차 제외) -중소형버스(10~19인) 1대당 최대 20만원 -전세버스(20인이상) 1대당 최대 30만원 | -컨소시엄당 최대 16,000천원 지원 (부가세 포함 지원) -최소 5인 이상 모객시 지원 |
체험활동 | -1인당 최대 2만원 *해양레저, 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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