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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151호
2022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 공고
2022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특별융자
<융자규모> 1,0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800억원, 개·보수자금 : 200억원
<지원방식> 이자차액보전
❍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지원대상>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 구체적인 융자지원 업종(사업)해당여부는 특별융자 업무지침 “업종별 신청자격” 참조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융자금리> ※ 융자자 부담, 은행과 별도 협약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개인 등 중소기업 : 1.35%
❍ 대기업 : 2.1% *‘22년 1분기 기준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 ‘22. 1분기 기준 2.1%
2. 상환유예
<지원대상> ‘22년 원금상환 도래하는 모든 사업체(‘20.12.31이전 대출실행 건)
<유예기간> 1년 이내 (거치기간 및 만기 1년 연장)
<유예적용일> 은행 약정 체결일
3. 신청·접수기간
❍ (특별융자) 2022. 1. 17(월) ~ 2. 28(월)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상환유예) 2022. 2. 1(월) ~ 12. 30(금) / (접수) 해당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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