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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입니다.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광사업체와 일반사업체 관련 내용이
업종별로 다르오니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안내(관광사업체)
Ⅰ | | 지원개요 |
❍ 접수기간 : 2021. 9. 9.(목) ~ 10. 29.(금)
❍ 지원금액 : 100만원 (계좌 입금)
❍ 지급기간 : 2021. 9. 17.(금) ~ 11. 12.(금)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증 등을 소지한 도내 관광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등록된 카지노업
Ⅱ | | 지원요건 |
? 지원요건: 도내 관광사업등록 사업체 중 아래 요건에 충족한 자
❍ (지원 기준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21.7.31 이전인 관광사업체(카지노업 포함)
❍ (영업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중복지원) 1개 사업(대표)자가 여러 개의 해당 관광사업체를 각각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가능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등)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Ⅲ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구 분 |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신 청 인 | - 본인 온라인 신청 원칙(부득이한 대리신청인 경우 방문신청) | |
접수기간 | ‘21. 9. 9.(목) ~ 10. 29.(금) | ‘21. 10. 18.(월) ~ 10.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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