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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안전관광부 작성일: 2021-09-09 17:42 조회: 944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입니다.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광사업체와 일반사업체 관련 내용이
업종별로 다르오니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형 제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안내(관광사업체)

 

 

 

지원개요

접수기간 : 2021. 9. 9.() ~ 10. 29.()

지원금액 : 100만원 (계좌 입금)

지급기간 : 2021. 9. 17.() ~ 11. 12.()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증 등을 소지한 도내 관광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등록된 카지노업

 

지원요건

? 지원요건: 도내 관광사업등록 사업체 중 아래 요건에 충족한 자

(지원 기준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21.7.31 이전인 관광사업체(카지노업 포함)

(영업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중복지원) 1개 사업(대표)자가 여러 개의 해당 관광사업체를 각각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가능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지원제외 대상

신청일 기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등)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구 분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신 청 인

- 본인 온라인 신청 원칙(부득이한 대리신청인 경우 방문신청)

접수기간

‘21. 9. 9.() ~ 10. 29.()

‘21. 10. 18.() ~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