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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특별방역 12차 행정조치(개편한 1단계 이행기간) 고시
작성자: 안전관광부 작성일: 2021-06-30 15:34 조회: 442
제주형 특별방역 12차 행정조치(개편안 1단계 이행기간) 운영 고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자율과 책임’기반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발표(’21.6.20)한 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단계(7.1~7.14, 2주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1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 7. 1(목) 0시부터 ~ 2021. 7.14(수) 24시까지
2)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3) 처분내용 : 붙임 1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① 사적모임 : 6명까지 허용(7명부터 금지)
② 행사․집회․시험 : 500인 이상은 지자체(소관부서) 사전 신고,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 등
③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는 전체, 실외의 경우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여름 휴가철, 변이 바이러스 등 감염 위험도 증가에 따라 예방접종 인센티브(예외사항)는 적용하지 않음
④ 다중이용시설 등 : 붙임 1 시설별 방역수칙 의무화
⑤ 종교시설 및 활동 : 붙임 1 시설별 방역수칙 의무화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이내(한 칸 띄우기)로 제한적 운영
-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식사 및 숙박 포함)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⑥ 버스․택시 등 교통시설 :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물 섭취(물․무알콜 음료 제외) 금지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2의2 내지 4호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