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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1.5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 철저 안내
작성자: 안전관광부 작성일: 2021-03-29 16:05 조회: 256


안전관광부 박장성입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철저한 방역 부탁드립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유지 관련 안내문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21. 03. 29. ~ 04. 11.)

구 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인사적모임금지

*예외 직계가족 상견례영유아(8) 시설 관리자 있는 스포츠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 시행

전국 시행

영화관PC학원독서실이미용업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카페(취식금지)실내체육시설노래방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방문판매(22)

유흥시설6

(유흥단란감성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제한 없음

행사인원제한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종교활동

정규예배 20%이내

*모임식사숙박금지

정규예배 30%이내

*모임식사숙박금지

 

. 기본방역수칙강화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 7개 일괄적용

1) 마스크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벗어서는 안된다.

2) 출입명부작성: 모든 출입자 출입명부작성(전자,수기) *유흥주점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

3) 환기와소독: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의무화

4) 음식섭취 금지: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구분

현재 거리두기 체계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1.5단계

2단계

단계 구분없이 적용되는 수칙

중점

콜라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