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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시행 공고 알림
작성자: 안전관광부 작성일: 2021-03-29 10:22 조회: 106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150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6.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2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대상 및 요건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제외대상]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

- 다만 ’21.2.21.~3.2.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 지원내용: 50만원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1326() 09:00~330()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