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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 - 25호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특별대책)
재연장 고시
정부의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조치 연장 결정(전국 공통조치, ‘21.01.31)에 따라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주형 2단계(특별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재연장하여 시행합니다.
2021년 1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년 2월 1일 0시부터 ~ 2021년 2월 14일 24시까지
2)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3) 처분내용 : 아래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