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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21-01-20 13:45 조회: 817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의 하나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지원기간을 90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중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공지사항

변경사항 : 특별고용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한도 180일 소진한 경우, 지원기간 3개월 연장, 50만원(150만원) 정액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 후 지원금 신청해야 하나, 한시적으로 120()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2개월 내 지급 예정

*(예시) (여행사) 1.20까지 신청 1월말 심사 2월계획 제출(여행사고용센터3월 지출)

접수처 :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유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업주 부담금 융자 지원을 통해서 ‘211년간 사업주 부담금(휴업수당 1/10 해당)은 연 1.0%금리로 1년 거치 일시상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