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우리 협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한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3조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기위한 등급평가요원 모집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게시: 2021. 1. 27.(수) ~ 2021. 2. 5.(금) 17:00까지
나. 모집인원: 도내·외 전문가 평가요원 00명, 소비자 평가요원 00명
다. 신청자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붙 임 1.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사업」 등급평가요원 모집공고문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