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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공고 2020 - 34호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사업체모집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관광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청결등 서비스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검토하시여 신청양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사업
2) 공고기간 : `20. 09. 03.(목) ~ 09. 15.(화)
3) 대상업체 : 제주도내 영세관광사업체
*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업체뿐만 아니라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체도 신청 가능
4) 사업내용 : 관광객 안전장비 및 서비스지원
5) 지원물품 : 소화기, 여행안내송수신기, 얼굴인식 열화상 카매라, 캠핑장 비상발전기 등
6) 지원사항
- 구입 물품금액의 50% 지원(업체당 지원금 상한액 없음)
- 업체 희망 시 10개 품목에 대한 전부 지원 가능. 단, 예산 대비 신청금액 초과 시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거 한정 지원
7)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업체 전체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예산 대비 신청금액 초과 시 아래 순서에 따라 지원자 및 물품 조정 지원
① 업체별 3개 품목 이내로 한정 지원(신청서 내 우선 순위 물품 지정 신청)
② ‘①항’ 조정 후에도 예산을 초과하면 1~2개 품목으로 조정 또는 지원예산 범주 내 품목 별 개수 조정(상황에 따라 조정)
③ 지원품목 및 품목별 개수 조정에도 예산 초과 시 관광진흥법상 등록 업체 우선 선정 지원
나. 추진절차
추진과정 | 내 용 | 비고 |
사업내용공고 | - 사업참여 업체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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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청구 | - 신청업체별 자부담금 청구(물품 대금의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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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물품구매 | - 지원물품 구매 및 지급 - 물품구매 계약 및 구매비용 지급 - 물품 인수 증빙 서류 이첩(참여업체→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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