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 지원기간 : 2020. 8. 1. ~ 10. 31. (한시적용, 예산 소진시까지)
※ 코로나19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2020. 6. 1.부터 연말까지 운영
○ 지원분야
- (내국인) 숙박비, 전세버스비, 철도·항공관광 등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여행사별 연간 5천만원
○ 관련문의: (사)울산광역시관광협회 ☎052-265-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