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단체 관광객 유치 뱃길 상품 개발 지원 계획 변경 알림
제주 뱃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진행 중인 단체관광객 유치 뱃길 상품 개발 지원 계획을
일부 완화 및 확대 적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비 도내관광사업체·선사·여행업계 간의 상생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해 도내 관광 내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오니 참여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지원대상 (신청업체) | 도내‧외여행사 (도내여행사) | 도내‧외여행사 (도내‧외여행사) | |
지원조건 | ▪ 왕복 또는 제주행 편도 선박 이용 | 좌동 | |
▪ 1일 기준 - 도내 숙박업 1박 + 사설 또는 공영관광지 2개소 이상 + 도내 식당업 1식 이상 (※ 단, 선박에서의 1박은 인정 안함) | ▪ 1일 기준(도내) - 숙박업 1박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 음식점 1식 이상 (※ 단, 선박에서의 1박은 인정 안함) | ||
▪ 신규 뱃길 상품에 한해 지원 (기존 상품 제외) | ▪ 제주 뱃길 단체관광 상품에 한해 지원 (KTX 연계 상품 등) | ||
▪ 전세버스 업체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1대당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좌동 | ||
▪ 신청업체 직원, 인솔자(안내사), 버스 운전기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좌동 | ||
신규 | ▪ 제주도 부속 섬(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은 유료관광지로 인정 (단, 제주도외 부속 섬 단일상품에 대한 지원은 불가) | ||
숙박‧관광지‧음식점이용확인서 | 영수증 첨부 + 이용업체 확인 서명 | 영수증 첨부 | |
○ 지원내용 : 전세버스 차량 임차비 지원(별첨 참조)
○ 지원한도 : 업체당 500만원
○ 신청기간 : 2020. 7. 1.(수) ~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