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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20-04-10 17:41 조회: 1571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안내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 제주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된 근로자로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23.) 3. 31. 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재직중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전 채용된 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무급휴직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 우선 선정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영세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2순위: 관광산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분야 종사 근로자(5인미만 사업장 우선)

3순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중 소득이 낮은 순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지원됩니다.

소득수준이 동일할 경우 가구원수, 고령 연령자 순으로 선정·지원됩니다.

 

 

지원내용: ‘20. 2. 23. ~ 3. 31.까지 1일 기준 25,000, 20일 범위 내 지원

 

신청기간: ‘20. 4. 9.() ~ ’20. 4. 22.() 18:00까지(접수시간: 근무일 09:30~17:00)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제출(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사업주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개인으로도 신청 가능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민 코로나19 심각단계(2020. 2. 23.)이후 2020. 3. 31.까지 기간 중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020. 3. 31.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8(2002. 2. 23. 이전 출생)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