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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관광약자 전용 리프트 차량 구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20-03-17 13:20 조회: 621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904

 

2020관광약자 전용 리프트 차량 구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12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모 대상 및 신청자격

공모대상 : 관광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를 위한 전용 리프트 차량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등록된 전세버스 사업자

* 제외대상 : 금융거래 정지 기업(대표자 포함)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2019년 관광 약자 전용 리프트 차량 지원업체

 

보조조건 : 보조율 90%, 자부담 비율 10%

*세부 사항은 2020년 관광약자 전용 리프트차량지원사업 운영지침참조

 

2. 지원 대상사업

 

사 업 명

구 분

지원규모

지원한도

자부담 비율

사업추진 기간

비고

관광약자 전용 리프트 차량

지원사업

버 스

(전세버스)

4

업체당 1/2억원

10%

2020.3. ~ 12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3.23. ~ 2020.3.27.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