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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비율 변경 안내
작성자: 경영지원실 작성일: 2020-03-02 16:20 조회: 340
○ 변경내용
    - 유급휴업/휴직 지원금 비율 : 현행 2/3 →3/4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3/4, 그외 기업: 1/2(원칙) →2/3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고용유지지원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7428519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http://www.work.go.kr/jeju/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