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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 2019 - 36호
2019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모집 공고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통하여 도내 관광사업체의 품질향상과, 서비스개선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 55조에 의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체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29.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 다 음 -
1.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
2. 공모분야 및 자격
❍ 대상
- 5개 분야 관광사업체(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
- 지정기간 만료('18.1.1~'19.12.31) 도래 사업체 : 27개 업체(붙임 명단참조)
❍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이상 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주소)를 둔 업체로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관광지 : 관광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관광지
- 교 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운수사업자(제외 : 렌터카 총량제 자율 감차 1차분 감차 미이행 업체)
☞ 전세버스, 렌터카
- 숙 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호,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의 숙박업
☞ 호텔, 여관, 모텔, 농어촌민박, 휴양펜션(제외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 중 농어촌민박업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
- 여행업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 음 식 :「식품위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