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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19-10-29 15:55 조회: 1001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 2019 - 36

 

 

2019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모집 공고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통하여 도내 관광사업체의 품질향상과, 서비스개선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 55조에 의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체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29.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 다 음 -

 

1.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

 

2. 공모분야 및 자격

대상

- 5개 분야 관광사업체(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

- 지정기간 만료('18.1.1~'19.12.31) 도래 사업체 : 27개 업체(붙임 명단참조)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1년 이상 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주소)를 둔 업체로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관광지 : 관광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관광지

- 교 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3조 제2호 가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조 제4호의 운수사업자(제외 : 렌터카 총량제 자율 감차 1차분 감차 미이행 업체)

전세버스, 렌터카

 

- 숙 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4조 제1, 농어촌정비법2

16호 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51조의 숙박업

호텔, 여관, 모텔, 농어촌민박, 휴양펜션(제외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 중 농어촌민박업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

- 여행업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여행업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 음 식 :식품위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