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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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 - 40 호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사업”내용 알림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관광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청결등 서비스 이미지를 강화하기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검토하시여 신청양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사업
2) 대상업체 : 제주도내 영세관광사업체
3) 사업내용 : 관광객 안전장비 및 서비스지원
4) 지원물품 : 소화기, 음주측정기, 여행안내송수신기, 손 건조기
5) 지원방법 : 업체 자부담금 50%+지원금 50%
나. 추진절차
추진과정 | 내 용 | 비고 |
사업내용공고 | - 사업참여 업체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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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청구 | - 신청업체별 자부담금 청구(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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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물품구매 | - 지원물품 구매 및 지급 - 물품구매 계약 및 구매비용 지급(50%) - 물품 인수 증빙 서류 이첩(참여업체→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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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신청 | - 도 사업비 신청 - 물품구매 비용 지급(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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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정산 |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
다. 지원물품
품 목 | 제품/모델명 | 단가(원) | 비고 | |
1. 소화기(일반형/매장용) | - 분말소화기(A,B,C / 3.3Kg) | 24,000원 | | |
- k급 소화기(K / 3.3L) | 82,000원 | |||
2. 음주측정기 | - iblow10 | 498,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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