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2019년 2분기)
작성자: 조사연구실
작성일: 2019-03-18 17:12
조회: 713
2019년 2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일정을 아래와 안내해드리오니 관심있는 관광호텔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ㅇ 지정기간: 2019.4.1. ~ 2019.6.30. *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등 설치 필요ㅇ 신청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ㅇ 신청기간: 2019.3.15.(금) ~ 2019.3.26.(화) ㅇ 신청방법: 이메일접수(PDF파일), 우편접수, 방문접수 ㅇ 제출서류 -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 호텔 객실타입별 현황 1부 ㅇ 접 수 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연락처: 02-2079-2464 - 이메일: shqmffl@nate.com - 주 소: (03149)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관광산업국, 특례적용호텔 지정 담당자앞 ㅇ 상세내용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