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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5-1980호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여행업체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당사자
등록번호 (업 종)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제2005-40호 (국내여행업) | ㈜예은항공여행사 | 오** | 제주시 구남로8길 4-6(이도이동) |
제177호 (국내외여행업)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내용 : 등록취소 (4차 행정처분, 처분일 : 2025. 5. 22.)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