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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무등록 방한여행상품 판매 행위 제보 요청
작성자: 한국여행업협회 작성일: 2025-05-27 12:37 조회: 220

시행 : 여협 2025-385(2025.5.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방한여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온라인 상에서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방한여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

   나. 제보방법 : 구글폼(https://forms.gle/mKakBRZb9V5bEpF86)으로 제보

     ※제보 내용은 육하원칙에 맞추어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보기한 : 2025. 6. 27.(금) 까지

   라. 참고사항 : 출처 및 정보내용 철저한 비밀 보장

     ※단, 반드시 사실에 입각한 확인된 내용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음해, 모략, 허위사실 제공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무등록 방한여행상품 온라인 판매행위′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자체에 여행업(종합여행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해외 플랫폼, 웹사이트, SNS, 메신저 등)으로 모객 후 여행알선(숙박예약, 여행안내, 매표대리, 차량 등 여행편의 제공)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붙임 : 질문지 QR코드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질문지_QR코드.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