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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 2025-1478 호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 2개월)
2. 당사자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국내여행업 | 2010-29 | ㈜티지엠씨 | 박*태 |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125 (크라운관광골프장 내) |
국내여행업 | 2018-65 | ㈜제주다온 | 고*자 | 제주시 서광로 167, 4층 509호(용담일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 2개월)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