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제주시 공고 제 2025-1278 호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외여행업체 청문 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보험의 가입 등)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청문실시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위반사항 :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3. 처분대상업체(당사자)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사무실 소재지 | 위반 사항 | 청문일시 | 청문장소 |
제294호 | 주식회사 와와투어 | 오** | 제주시 연사2길 7, 2층 201호(오라이동) | 보험 미가입 | 2025.05.19. 14:00 |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 위반(보험 미가입)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