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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 2025-1277 호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국내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당사자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국내여행업 | 제2018-31호 | ㈜다이렉트여행사 | 양** | 제주시 용마서길 25-1, 별관(용담삼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4. 처분내용 : 등록취소 (4차 행정처분, 처분일 : 2025. 3. 17.)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