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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3-20 08:31 조회: 180

제주시 공고 제 2025-1094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6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국내여행업체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1 같은 행령 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처분의 원인

2013-34

(국내여행업)

제주사람들

*

제주시 일주서로 7656, 3(이호이동)

등록기준부적합

(사무실미확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

4. 처분내용(행정처분일 : 2025. 3. 5.)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시정명령기간 2025. 3. 5. ~ 2025. 5. 4.)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등록취소 등)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