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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10-31 09:19 조회: 1306

제주시 공고 제2025-3458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 종)

업체명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처분의 원인

2020-26

(국내여행업)

비제골프투어

주식회사

**

제주시 고마로154, 3(일도이동)

보험미가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내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시정명령기간 : 2025. 10. 17. ~ 2025. 12. 16.)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등록취소 등)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