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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8 07:17 조회: 883

제주시 공고 제2024-2756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6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1 같은 행령 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위반사항 : 관광진흥법 위반(등록기준부적합)

3.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시

청문장소

종합

여행업

2016-10

주식회사 원투고제주

**

제주시 월랑로414(노형동, 윤빌딩)

24.9.3.()

14:00 ~

제주시청

3별관 2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