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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국내외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31 16:36 조회: 928

제주시 공고 제2024-2563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국내외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행정절차법 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 2개월)

2. 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국내여행업

2020-36

더제주스토리

*

제주시 첨단로 330, A104(영평동)

국내여행업

2020-36

푸른섬제주여행사

*

제주시 삼무로 62, 302(연동)

국내외여행업

294

와와투어

*

제주시 연사27, 2201(오라이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