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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4-2502호
관광진흥법 위반(관광시설의 타인경영)
관광숙박업체 1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11조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관광숙박업)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편(등기)발송한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1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2. 당 사 자
업종 | 상호명 |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관광숙박업(가족호텔) | 위플스테이 | 김** | 제주시 도령로 102(연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제11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관광진흥법」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5.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나.「관광진흥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