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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관광시설의 타인경영) 관광숙박업체 1차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23 17:35 조회: 726

제주시 공고 제2024-2502

 

관광진흥법 위반(관광시설의 타인경영)

관광숙박업체 1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11조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관광숙박업)대하여관광진흥법35 동법 시행령 33조제1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행정절차법211항에 따라 우편(등기)발송한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14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1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2. 당 사 자

 

업종

상호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관광숙박업(가족호텔)

위플스테이

**

제주시 도령로 102(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1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관광진흥법35(등록취소 등)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5. 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