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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외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11 15:13 조회: 2033

제주시 공고 제 2024- 2387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외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사자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국내외

여행업

122

대웅여행사

*

제주시 애월읍 번드르길 2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15조제1항 위반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등록취소 등)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