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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휴.폐업미통보) 관광숙박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요청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19 09:43 조회: 1923

제주시 공고 제2024-2442

 

관광진흥법 위반(·폐업 미통보)

관광숙박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관광숙박업)대하여관광진흥법35 동법 시행령 33조제1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우편(등기)발송한 결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업종

상호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관광숙박업(호스텔업)

블루스프링리조트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184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8조제8,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

4. 처분내용(행정처분일: 2024. 7. 5.)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시정명령기간: 2024. 7. 5. ~ 2024. 7. 26.)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관광진흥법35(등록취소 등)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동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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