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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4-1998호
관광진흥법 위반(휴·폐업 미통보)
관광숙박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관광숙박업)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편(등기)발송한 결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관광진흥법 위반(휴·폐업 미통보) 관광숙박업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업종 | 상호명 |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관광숙박업(호스텔업) | 블루스프링리조트 | 한**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1845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휴·폐업 미통보)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관광진흥법」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동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3의2. 제8조 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