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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사업정지15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4-30 16:11 조회: 169

제주시 공고 제2024-1394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사업정지15)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5)

3.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종합

여행업

2017-19

아이비에스

**

제주시 월광로 134, 3(노형동, 지큐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등록취소 등)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33(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5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