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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76호
2024년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항공운송사업자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추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제5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출·도착하는 정기편 국제항공노선 노선을 6개월이상 연속 운항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사업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로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제외
- 도‧ 유관기관 보조금을 지원받는 동일 노선 내 항공운송사업자 제외
2. 지원 대상 사업
사 업 명 | 예산액 | 사업추진 기간 | 접수ㆍ문의처 |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 200백만 원 | 2024. 4월∼12월 (동계 운항노선 포함) | 공항확충지원과 (710-4843) |
※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 없음(정액)
3. 재정지원 기준
○ 지원노선: 아세안 10개 국가 포함한 동남아, 일본, 중국 등 전 노선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지원노선 | 아세안+α 국가 | 일본,중국,대만 등 | 기존 노선 증편 |
지 원 액(안) | 100~150백만 원 | 50~80백만 원 | 30~50백만 원 |
예산배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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