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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제항공노선 항공운송사업자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추가) 알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작성일: 2024-04-05 09:33 조회: 238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76

 

2024년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항공운송사업자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추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5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4조 제1항에 의하여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출·도착하는 정기편 국제항공노선 노선을 6개월이상 연속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사업법65조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로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제외

- 유관기관 보조금을 지원받는 동일 노선 내 항공운송사업자 제외

 

2. 지원 대상 사업

 

사 업 명

예산액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200백만 원

2024. 412

(동계 운항노선 포함)

공항확충지원과

(710-4843)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 없음(정액)

 

3. 재정지원 기준

지원노선: 아세안 10개 국가 포함한 동남아, 일본, 중국 등 전 노선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지원노선

아세안+α 국가

일본,중국,대만 등

기존 노선 증편

지 원 액()

100~150백만 원

50~80백만 원

30~50백만 원

예산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