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전체메뉴열기

서브컨텐츠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알림마당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3-29 07:54 조회: 274

제주시 공고 제2024-1150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6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1 같은 행령 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3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2. 당 사 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종합

여행업

2016-10

주식회사 원투고제주

**

제주시 월랑로414(노형동, 윤빌딩)

종합

여행업

345

금영국제여행사

**

제주시 신대로 72, 203

(연동, 현일센츄럴파크뷰)

종합

여행업

219

투어어드바이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