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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 종합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2-20 07:57 조회: 147

제주시 공고 제2024-656

 

관광진흥법 위반 종합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15(보험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등록취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행정처분의 기준 등) 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시

청문장소

종합

여행업

2019-13

오션인터내셔널 유한회사

*

제주시 연동611, 1203(연동)

2024.1.31.()

14:00 ~

제주시청

3별관 2

회의실

2018-35

주식회사 골드문

**

제주시 삼무로1115, 201(연동, 초석주상복합아파트)

2024.1.31.()

14:30 ~

 

2. 공고기간 : 2024. 2. 19.() ~ 2024. 3. 4.() [14일간]

3.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 : 2024. 1. 31. ~ 202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