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제주시 공고 제2024-194호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종합여행업체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보험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위반사항 : 관광진흥법 위반(보험 미가입)
3.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 등록 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청문일시 | 청문장소 |
종합여행업 | 제2019-13호 | 오션인터내셔널 유한회사 | 장* | 제주시 연동6길 11, 1203호(연동) | 2024.1.31.(수) 14:00~ |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 |
제2018-35호 | 주식회사 골드문 | 문** | 제주시 삼무로11길 15, 201호(연동, 초석주상복합아파트) | 2024.1.31.(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