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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3-4214호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5일)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2차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5일)
2. 당 사 자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사무실 소재지 | 처분의 원인 |
제2016-10호 | 주식회사 원투고제주 | 방** | 제주시 월랑로4길 14(노형동, 윤빌딩) | 등록기준부적합 (사무실미확보) |
제16호 | ㈜한도관광 | 김** | 제주시 신대로12길 51, 5층 14호(연동, 로얄쇼핑센타및 오피스텔) | |
제345호 | ㈜금영국제여행사 | 난** | 제주시 신대로 72,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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