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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 2023-3178호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사자
업 종 | 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소재지 |
국내 여행업 | 784 | ㈜예진관광여행사 | 유*례 | 제주시 연동8길 29, 105호(연동) |
국내 여행업 | 2018-22 | ㈜더힐링투어제주 | 한*훈 | 제주시 신광로1길 10, 302호(연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제1항 위반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