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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3-3366호
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종) | 업체명 | 대표자 | 사무실 소재지 | 처분의 원인 |
2013-24 (국내여행업) | 제주즐겨찾기여행사 | 김** | 제주시 연북로 92, 2층(연동) | 등록기준부적합 (사무실미확보)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
4. 처분내용(행정처분일 : 2023. 8. 17.)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시정명령기간 2023. 08. 17. ~ 2023. 10. 16.)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