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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8-25 08:14 조회: 310

제주시 공고 제2023- 3188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 종)

업체명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처분의 원인

2019-19

(국내여행업)

제주언니투어

*

제주시 삼무로 62, 302(연동)

보험미가입

2016-39

(국내여행업)

제주오카

*

*

제주시 중앙로 108, 3(삼도이동)

보험미가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내용 : 1차행정처분(시정명령)(시정명령기간 2023. 8. 7. ~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