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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3- 3188 호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 종) | 업체명 | 대표자 | 사무실 소재지 | 처분의 원인 |
2019-19 (국내여행업) | 제주언니투어 | 김*란 | 제주시 삼무로 62, 302호(연동) | 보험미가입 |
2016-39 (국내여행업) | 제주오카 | 김*주 이*진 | 제주시 중앙로 108, 3층(삼도이동) | 보험미가입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내용 : 1차행정처분(시정명령)(시정명령기간 2023. 8. 7. ~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