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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3-3042호
공시송달공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제 목: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08. 11.(금) ~ 2023. 08. 25.(금)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에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2763)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2023. 08. 11.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