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제주시 공고 제2023-2956호
관광진흥법 위반 종합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보험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 등록 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종합 여행업 | 제2017-17호 | 와이에이투어㈜ | 조** | 제주시 연삼로 723, 203호(화북이동) | 보험미가입 | 등록취소 |
2. 공고기간 : 2023. 8. 3.(목) ~2023. 8. 17.(목) [14일간]
3.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 : 2023.7.25.(화) ~ 2023.8.16.(수)
4.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 제주시청 제6별관 5층 관광진흥과
5. 유의사항
- 청문조서를 열람 하고자 하실 경우 제주시청 관광진흥과로 방문하시어 열람·확인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064-728-27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