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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3-2978호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종합여행업체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보험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위반사항 : 관광진흥법 위반(보험 미가입)
3.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 등록 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청문일시 | 청문장소 |
종합 여행업 | 제2016-24호 | (유)제주사랑 여행사 | 최** | 제주시 노연로62, 5층 508호 (연동, 신제주신성오피스텔) | 2023.09.05.(화) 14:00 ~ |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 위반(보험 미가입)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