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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미가입 종합여행업체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8-08 08:13 조회: 159

제주시 공고 제2023-2978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종합여행업체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15(보험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위반사항 : 관광진흥법 위반(보험 미가입)

3.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시

청문장소

종합

여행업

2016-24

()제주사랑

여행사

**

제주시 노연로62, 5508

(연동, 신제주신성오피스텔)

2023.09.05.()

14:00 ~

제주시청

3별관 2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 위반(보험 미가입)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